- 시행지침 등 관련 궁금증 해소 위해 … 토목 및 건축설계 종사자 100여명 대상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0일(금) 오후 2시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시 토목설계협회와 용인특례시 건축사회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7일 수립 고시한 3차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시 전체면적의 91.2%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역 539.6㎢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관련 시행지침 등에 대해 시행 초기 지역 토목 및 건축 설계 전문가들의 이해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월 7일 비시가화지역 중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의 21.5% 상당)를 성장관리계획(3차) 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8장 24조로 구성된 시행지침을 고시한 바 있다.
또 앞서 지난 2019년 11월 1차로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2차로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개발행위허가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토목 및 건축설계 종사자들에게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지침에 담긴 도로개설이나 완충공간 조성,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지를 제한하거나 도로 폭 기준 등을 제시하는 대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성장관리계획 모니터링과 연계하고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성장관리계획 정비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