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기흥구, 마북 1·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4-30 07:10
 

6. 기흥구 마북1,2동 경계결정 회의 모습.jpg

▲기흥구 마북1,2동 경계결정 회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9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마북1·2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라 통지된 33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4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구는 내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의결된 지적경계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용인시산림조합, 표고버섯 재배기술 및 용인시산…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 도청에서 ‘장애 예…
  용인특례시, 큐어라벨㈜에서 이웃돕기 성품 기탁…
  용인특례시, 지역사회 봄맞이 이웃사랑 활발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하손곡교 삼거리 교…
  용인특례시, 기후변화 대응 위해 해충 조기 방…
  용인특례시, 공공형어린이집 대상 아동권리교육 …
  용인특례시,‘생성형 AI시대, 소중한 나의 정…
  용인지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 …
  용인특례시,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