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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개원삼로 편입 토지 보상 시작  
- 사유지 104필지 2만3768㎡ 대상…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 확장공사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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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1 06:22
 

- 사유지 104필지 2만3768㎡ 대상…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 확장공사 위해 -

 


1. 보개원삼로 확장 공사 위치도.jpg

▲보개원삼로 확장 공사 위치도(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인 보개원삼로 확장 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 4기를 건설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제1기 팹이 착공될 내년 3월에 맞춰 주 진입로인 보개원삼로를 현재 2차로에서 3차로로 우선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027년 봄 1기 팹을 가동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팹 건설 공사를 시작하면 하루 1만 5000여명의 건설 근로자가 일하는 만큼 공사 차량 등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다.

 

보개원삼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총 253필지 5만7185㎡로 지역별로는 원삼면 맹리 3필지, 미평리 23필지, 가재월리 78필지, 두창리 86필지, 독성리 63필지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사유지인 104필지 2만3768㎡를 대상으로 이달 감정평가를 완료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최종 보상금을 산정했다.

 

보상은 시가 지난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로 개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위수탁 협약을 맺은 부동산 보상 전문 기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주와 일일이 보상 협의를 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가동을 위해선 기반 시설인 도로 개설이 필수”라며 “도로 개설의 첫 단계인 보상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초 확장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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