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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주소 이전해 납세 회피하는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펼쳐  
-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 정해…26일까지 전국 돌며 지방세 체납자 실거주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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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06:34
 

-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 정해…26일까지 전국 돌며 지방세 체납자 실거주지 방문 -


 

4. 기흥구청 전경.jpg

▲기흥구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외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팀을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구가 구성한 특별 징수팀은 오는 26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징수를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 사유와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확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조치한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신용과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체납자로부터 400여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기흥구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151억원 중 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용인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투명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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