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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8억원짜리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소유권 확보  
- 2007년 동백 택지개발 후 무상귀속 누락분…연 6천만원 사용료 징수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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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4 08:18
 

- 2007년 동백 택지개발 후 무상귀속 누락분…연 6천만원 사용료 징수 기대 -

 

2. 용인특례시가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jpg

▲용인특례시가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사진제공=용인시)

 

동백지구 17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이 용인특례시로 넘어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로 귀속돼야 했지만 누락됐던 2234㎡(약 675평) 넓이의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 만에 이전받아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기흥구 중동 867번지 일원의 공공공지인 이 부지는 지난 2007년 말 ‘용인동백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인계인수 및 비용지원 협약’에 따라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 공사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되어야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부지가 무상귀속 과정에서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이행을 독촉한 끝에 지난달 12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가압장 시설에 대해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이전, 미등기 공유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중심으로 소유권 확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시유재산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시유재산발굴팀은 지난 2022년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키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 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았다. 또 한 기업이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지금까지 약 127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 36만 9634㎡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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