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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구갈상점가 상인회 감사패 받아  
- 연말까지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밤 7시→9시로 유예한 데 대한 보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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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6:16
 

- 연말까지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밤 7시→9시로 유예한 데 대한 보답 -

 

 

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8일 구갈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jpg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가 운영 중인 '시니어 well-aging' 프로그램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대한 보답의 뜻으로 구갈상점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가 지역에 한해 지난 달부터 올해 말까지 밤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감사패에는 ‘시민들의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늦추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가 다양한 지원을 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서아 구갈상점가 상인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리모델링과 51층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권한 등을 시로 이양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 리모델링도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 시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대 구역(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에 대해선 주민들의 신고(주민신고제)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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