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합병 따른 등기촉탁까지 일괄 처리…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완화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
▲처인구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대장 행정 민원을 간소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후 토지합병 시 민원인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지번을 일괄 반영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00㎡ 이하 소규모 용도변경 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 용도를 반영하기로 하고, 공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변경 후 평면도 제출도 생략하도록 했다.
구는 이와 같은 개선이 소규모 영세 임대업종에 종사하면서 빠르게 영업을 개시하려 하지만 법령이 복잡하고 민원 처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는 공부(장부)다.
구 관계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부동산 공부인 건축물대장 업무와 관련해 선제적 제도 정비와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 시민 편익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