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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체육회 공정성 강화 위해 ‘공직유관단체’ 신청 예정  
-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포함…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권익위 정기 조사도 이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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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4:39
 

- 경기도체육회 감사 의견 반영…용인시체육회 운영 과정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 기대 -

-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포함…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권익위 정기 조사도 이뤄져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체육회의 공공성과 기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시체육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체육회가 진행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공직유관단체’ 등록과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시는 경기도체육회 감사의견을 수용해 용인시체육회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공직유관단체’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지자체의 지원액이 3년 평균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체육회 중에는 수원특례시와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총 16곳의 시‧군 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장학재단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과 임직원은 ‘청렴 및 공직자행동강령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경우 퇴직 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진다.

 

시는 용인시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육회 운영에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와 경기도체육회의 감사 결과 용인시체육회에서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법적의무를 부여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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