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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은 때론 무책임한 태도로 비친다”  
-“인허가 때 시민 불편 해소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려고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줘야”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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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9 18:45
 

- “인허가 후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없다 라고만 하지 말고 시민 불편 꼼꼼히 챙겨야” -

-“인허가 때 시민 불편 해소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려고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줘야”강조 -

 

 

1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8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8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자들에게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인허가 관련 민원 사례를 지적하며 “공직자들이 인허가 처리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시민들 입장에선 다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라며 “모든 공직자는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해당 인허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성의있는 태도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라도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시가 인허가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경안천 산책로 인근에 최근 설치한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해서도 “제한된 부지에 한정된 재원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지만 시민들은 더 나은 시설과 자연스럽게 비교한다”면서 “시민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2일 처인구 유림동 경안천 산책로 인근 제한된 면적의 터에 중·소형견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는데, 시설이 협소하다거나 대형견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시는 안전이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경안천변이 아닌 다른 곳에 새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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