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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  
- 주택, 비닐하우스 온실, 소상공인 등 대상…태풍·홍수 등 피해 시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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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3 07:04
 

- 주택, 비닐하우스 온실, 소상공인 등 대상…태풍·홍수 등 피해 시 보상금 지급 -

 

 

3. 용인특례시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jpg

용인특례시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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