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호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 사업 추진
- 올해 4개소(화성, 남양주, 파주, 안산) 포함 2026년까지 총 32개소로 확대 예정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성남(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화성, 남양주, 파주, 안산 등 4개 지역에도 추가로 들어선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동노동자 쉼터(총 19개소)를 운영 중인 경기도는 올 상반기 내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돌봄, 프리랜서 강사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도는 현재 화성, 남양주, 파주, 안산 등 4개 지역의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설치 장소를 고려 중이다. 장소가 선정된 이후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쉼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된다.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 간이쉼터는 거점쉼터 보다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아지는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해 이동노동자의 만족도가 높다.
도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간이형 쉼터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 간이형 쉼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약 24만 5천여 명이 도내 위치한 19개소의 쉼터(거점10·간이9)를 이용했으며, 그중 약 13만 7천여 명의 이용자가 간이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간이쉼터를 추가 설치해 총 32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최근 이동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