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  
-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 실무간담회서 지원 요청 -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3-07 07:03
 

-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 실무간담회서 지원 요청 -

 

 

3.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8일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실무 간담회에 참여했다.jpg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8일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실무 간담회에 참여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 우수 정책은 불법사금융…
  경기도, 2024 제4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
  경기도, 2024 평생배움대학 졸업식서 800…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흥구, 교통섬 없애고 도로 폭 넓혀 교차로 …
  용인특례시 처인구, 버드실사거리 좌회전 가변 …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693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