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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  
- 황 제2부시장,“산단 개발 적기 추진 위해 시와 도로 이원화된 권한 일치 필요”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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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28 16:36
 

-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서 안건 채택…30개 시‧군 동의 끌어내 -

- 황 제2부시장,“산단 개발 적기 추진 위해 시와 도로 이원화된 권한 일치 필요”강조 -



10-1. 용인특례시 황준기 제2부시장이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용인특례시 황준기 제2부시장이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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