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설 연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 7일 오후 6시까지 납부 가능…13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
송춘근 2024-02-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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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6시까지 납부 가능…13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

 

 

 

8. 용인특례시정 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이 13일 전국에 개통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을 하는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결제와 수납시스템이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이용했던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344)과 현재까지 부여된 가상계좌, 무인 수납기를 통한 세금 납부는 2월 7일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설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6시까지는 위택스, 지로 등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 서비스,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납부 방법이 기존과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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