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3일까지 설 명절 전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
-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판매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
송춘근 2024-02-0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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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판매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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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원산지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8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 ·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을 조사한다.

 

설 명절 전 수입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가리비, 방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농·수·축산물 등 성수용품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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