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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 지난해 29건 개선 의견 정부 전달…4건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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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07:00
 

-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구성…다양한 목소리 반영 위한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

- 지난해 29건 개선 의견 정부 전달…4건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

- 이 시장이 정부 관계자 만나 개정 건의한 ‘노인복지법’ 4월 3일 시행…중첩 규제 경안천 주변 지역 문제 해결 기대 -

 

 

3.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청사(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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