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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 정책 확대  
- 올해 3월부터‘기술보호 정책보험’ 시범운영…보험가입비 최대 97%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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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8 05:59
 

-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사용료 1000만원 한도 내 70% 지원 -

- 올해 3월부터‘기술보호 정책보험’ 시범운영…보험가입비 최대 97%까지 지원 -

 

 

 


2.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와 시설 사용료를 지원한다..jpg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와 시설 사용료를 지원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와 기술보호 정책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세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우선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제품 생산과 기술 연구를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시설‧장비 사용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 지원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장비 사용 할인율도 지난해 2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하고,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장비와 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타 지자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사용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재‧부품‧장비기업 범위 미해당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미보유 ▲보조금 사업 완료 전 사업소재지를 용인특례시 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2층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우편은 (hs8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도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비의 27%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청이 70%를 부담해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등을 보호한다.

 

보장 금액은 보험 유형별로 3000만원과 5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용인특례시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031-324-2757~8)을 방문해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험가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주목받는 용인특례시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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