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서… 토지 경계 설정 기준·사업절차 등 안내 -
▲기흥구가 보라1지구(사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내달 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지역인 보라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 보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보라1지구는 보라동 양촌새마을회관 인근 313필지, 면적 9만2000㎡로 구는 올해 사업에 약 1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경계 설정 기준, 사업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구는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 등 경계 조정을 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