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행정심판위 “2019년 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것으로 새로운 처분 아니다”…시행사업자 취소 청구 각하 -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용인특례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