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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31일까지 접수  
-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 월 3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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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8 07:00
 

-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 월 3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해 준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031-324-2286)로 문의하면 되고,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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