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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  
- 이 시장, 11일 조 장관만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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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11:48
 

- 이 시장, 11일 조 장관만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요청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하면 재원은 현행 보다 380억원 가량 늘어나나 요양서비스 수준 높아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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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요청한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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