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8일까지…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주민 대상 -
▲용인특례시청사(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월 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로 거주했지만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기후대기과(031-324-3157)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river1982@korea.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