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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사업 예방 감사로 103억 5천만원 절감 효과  
- 과다 산정된 공사비 조정 등…예산 집행 투명성·건설 안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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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7:02
 

- 과다 산정된 공사비 조정 등…예산 집행 투명성·건설 안전성 강화 -

 

 

2.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현장감사, 계약심사 등 예방 감사를 진행해 103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업 현장감사는 설계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것으로,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각 부서가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를 심사해 과다 설계나 계산 착오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방 감사를 통해 절감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시가 발주한 공사(492건)와 용역(311건), 물품구매(50건) 등 총 853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과다 설계를 조정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건설 공법 개선 등으로 66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올렸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나 착공을 앞둔 5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진행, 현장 조건과 다른 설계를 조정해 36억6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철거 대상 구조물이 비닐하우스임에도 주택으로 설계해 철거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동일공종을 중복 산정한 A과 등 5개 부서에 시정 조치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미이행 등 누락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가 발주한 31건의 대형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안전관리점검도 진행했다.

 

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설계 안전성 검토와 공사단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설계 안전성 검토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거나 늦게 수립한 경우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을 확인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또 미르스타디움이나 용인실내체육관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서 바닥 균열이나 침하 등 22건의 결함이 있음에도 11건만 보수해 주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감사를 진행한 결과 103억5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예방 감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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