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식재·불법 개발행위·투기거래 등 6개 분야 점검반 구성…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처분과 수사 의뢰 -
- 매월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송부…공직자 청렴과 윤리 확보 위한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 예정 -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를 받는 곳”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