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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지하수이용부담금’원격검침으로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 ‘22년 9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 최초 부과…검침원 없는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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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07:10
 

- ‘22년 9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 최초 부과…검침원 없는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




5. 용인특례시 지하수 원격검침기 설치 전후 사진.JPG

▲용인특례시 지하수 원격검침기 설치 전후 사진(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검침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11월 기준 시의 ’원격검침기‘ 설치율은 약 50% 수준으로, 연간 약 6300만원의 검침원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역 내 지하수 허가를 받은 수용가에 1톤당 85원씩 부과하고 있다. 시는 과거 검침원을 통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해 왔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개선을 진행 중이다.

 

’원격검침방식‘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하수의 누수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유량계 고장 여부를 홈페이지와 또는 휴대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어 물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검침값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검침기‘ 설치를 원하지 않은 수용가는 용인특례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 검침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원격검침기 설치를 독려해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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