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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 여성가족부 주관 2026년 11월까지 3년간 유효…2015년 최초 인증 후 자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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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주관 2026년 11월까지 3년간 유효…2015년 최초 인증 후 자격유지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갖추도록 하는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확산한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유효기간 연장과 재심사 등을 거쳐 지금까지 자격을 유지해왔다. 이번 인증은 2026년 11월까지 유효하다.
시는 공직자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공직자가족사랑만들기 프로그램과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임신직원 육아물품 지원, 가족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도록 도왔다.
시는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자녀 출산‧양육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2020~2022년도 가족친화제도 자체 점검 실적 등 4개 분야 14개 항목 평가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충실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도록 조직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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