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남사읍 36만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12월 19일까지 주민 공람 -
- 시의 "국가산단 지역 주민의 이주 공간 필요" 요구 정부가 수용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평)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는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ㆍ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ㆍ공장 70여 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 목적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담 조직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