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통과…문화재 보호와 시민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계획 -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역북동 채제공 뇌문비 일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처인구 역북동 소재 ‘채제공 뇌문비’ 문화재 보호구역에 일부 걸쳐 있는 토지와 이 토지 위의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관련 토지는 2필지 836㎡다. 이 가운데 1필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경기도가 우선 지원키로 함에 따라 내년에 1필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 1필지는 경기도의 추가지원을 받아 추후(2025년 예상) 매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2021년 해당 토지와 주택이 위치한 지번의 전체 토지와 주택를 매입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7일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해당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채제공 뇌문비의 정식 명칭은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로 비석에는 정조가 아끼던 신하인 채제공(1720~1799)의 사망을 애도하며 직접 지어 보낸 글이 새겨져 있다. 채제공은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오른 명재상이자 문인으로 ‘국조보감’ 등을 편찬했고 시문집 ‘반암집’ 등을 남겼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채제공 뇌문비의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시민들도 보다 편안하게 이곳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공간,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