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허가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예고 -
▲용인특례시 캐릭터 조아용,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 안돼용 홍보 배너(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저작권 보호에 두 팔을 걷었다.
용인특례시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이기에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삼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8월에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조아용을 활용해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국내 유수의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조아용의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용’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등 시의 캐릭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용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로 거듭났다.
특히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후 이 같은 캐릭터 활성화 정책이 더욱 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요 행사 등에서 인사말을 통해 “용인특례시 조아용”을 외치는 등 조아용 홍보 대사를 자처할 만큼 조아용 확산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시 역시 각종 행사에서 제공하는 조아용 홍보 물품도 인형이나 머그컵, 노트, 스티커, 볼펜 등 다양한 종류로 제작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고, 활용하도록 한 것도 조아용이 큰 인기를 끄는데 주효했다.
시는 시청 로비와 용인중앙시장, 포은아트홀, 용인자연휴양림, 처인성역사교육관 등에 조아용 조형물을 설치해 시민은 물론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고, 지역화폐나 교통카드, 도서관 카드 등에 디자인으로 삽입하는가 하면 대형 형사의 홍보 플래카드 등에도 조아용을 활용해 시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삼성물산(주)에버랜드리조트(이하 에버랜드)와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에버랜드의 인기 캐릭터 레서판다 ‘레시’와 콜라보 상품 40여 종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민 캐릭터 EBS ‘펭수’와도 협업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