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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  
-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 접수…기간 내 접수 업체는 고발조치 유예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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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6 07:03
 

-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 접수…기간 내 접수 업체는 고발조치 유예 방침 -


2-1. 기타유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니기차의 모습.jpg

▲기타유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니기차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2-2. 기타유원시설에서 운영하는 트램폴린의 모습.jpg

▲기타유원시설에서 운영하는 트램폴린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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