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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 6일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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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30 07:40
 

4-1. 시 관계자가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jpg

▲시 관계자가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다음달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지방세 체납 차량은 7237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55억여 원이 넘는다.

 

시는 시청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직원 47명을 단속팀으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주요상업시설 등을 다니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 징수과,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차량을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4-2. 시 관계자가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jpg

▲시 관계자가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45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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