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통과…지방의 기존 일자리 축소 없이 용인에‘공장 증설’시 입주 가능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 될 것”-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에 비수도권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지방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새로 증설하는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지방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특별물량을 배정받았으나 지방 소재 기업의 이전은 지방의 일자리 감소 우려 때문에 정부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지난 7월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등 3곳을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상당히 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용인특례시는 이들 기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월 초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이 구축돼야 한다”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밖 지방에 있는 소‧부‧장 기업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공장을 증설하려 할 경우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방 일자리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생산·제조 시설을 증설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소‧부‧장 기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중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토지 분양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단을 내려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집적화를 통한 생태계 확대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원활한 공급이 특별히 중요한 만큼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수용한 정부의 결정으로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