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부터, 민원인 주차 편의 위해…평일 9시~18시 30분 이상 주차 시 600원 -
▲이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에 요금 정산기 등이 설치됐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일부터 처인구 이동읍과 양지면, 수지구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이들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왔으나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 청사에 주차하는 데다 일부 차량은 장기 주차까지 하면서 주차 공간이 점차 부족해졌다.
시는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이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요금은 청사를 운영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과한다. 평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은 무료다.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31분부터 1시간까지 600원, 1시간을 넘으면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된다. 하루 최대 이용료는 8000원이다.
시는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환 내용을 알리는 한편 유료화 이후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곳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며 “민원을 보기 위해 청사를 방문한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