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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희망자 13일까지 추가 모집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대상…소모품 교체 및 작업비용 등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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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7:05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대상…소모품 교체 및 작업비용 등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


1.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현장 모습.JPG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현장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3일까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지원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차 모집을 진행해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자 선정을 완료했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산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시설개선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수돗물 공급원의 수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시설이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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