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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일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  
- 지역산 추청-참드림 품종 대상 912.9톤 예정…다른 품종 20% 이상 혼입하면 5년간 수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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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07:10
 

- 지역산 추청-참드림 품종 대상 912.9톤 예정…다른 품종 20% 이상 혼입하면 5년간 수매 제한 -


3. 용인특례시가 4일부터 2023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 사진은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모습..jpeg

▲용인특례시가 4일부터 2023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 사진은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확정에 따라 4일부터 2023년산 공공비축미 912.9톤을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올해 용인특례시에서 생산한 추청, 참드림 품종이다.

 

매입 규모는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 벼' 552.9톤(40kg 기준 1만3823포)과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 벼' 360톤(40kg 기준 9000포) 등 총 912.9톤이다. 시는 공공비축미 추가 확보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산물 벼는 31일까지, 건조 후 포장한 포대 벼는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매입한다.

 

매입은 처인구 원삼면 용인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와 이동·남사·백암 DSC(건조저장시설)에서 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지급 방식은 매입 직후 40kg 기준 포대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선지급하고, 12월 31일 평균 가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산물 벼는 포장비용(조곡(껍질이 있는 벼) 40kg당 758원)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시 관계자는 “수매 대상 품종인 추청, 참드림 품종 외에 다른 품종을 20% 이상 혼입하면 5년간 공공비축미 수매가 제한되므로 출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격품인 새 포장재를 사용하고, 수분 13~15% 건조 상태를 준수해 출하해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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