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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물 허가 시 구조·화재 분야 중점 검토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뢰…연면적 200㎡ 이상 2~5층 건축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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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8 09:10
 

용인시는 건축물 붕괴나 화재 등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5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 시 구조와 화재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5층 이하의 건축물 구조 설계를 대부분 건축사가 하고 있고,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구조계획을 간소화하다 보니 부실한 설계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점 검토 대상은 건축법상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면적 200㎡ 이상의 2~5층 건축물이다.

 

구조 분야 중점 검토사항은 건축물의 하중조건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른 내진설계가 이뤄졌는지 여부,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건설자재들이 적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지 여부 등이다.

 

화재 분야 중점 검토사항은 건축물 내화건축물 요건 충족 여부, 방화구획의 적정성, 내·외부 내화 성능 자재 사용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부터 건축물 인허가 시 담당 부서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의해 업무를 처리토록 했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해당 부서의 요청을 받아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을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 건축법이 개정돼 올해부턴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의무화됐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건축공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용 어플을 별도 개발해 실시간으로 공사 현장의 공정을 파악, 안전관리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물 붕괴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 5. 용인특례시출범 시청전경.JPG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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