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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단’에 대한 박희정 시의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  
- 지난 2021년 환경청 협의 완료…구역 면적 재배치해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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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7:03
 

- 지난 2021년 환경청 협의 완료…구역 면적 재배치해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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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8일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곡동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단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지곡저수지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하자 시가 민선 6기 때 지곡저수지의 용도를 변경해 지곡동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서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곡저수지 용도변경은 지난 2015년 12월 신삼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곡 바이오밸리(구 BIX 1단계) 일반산단’ 사업과 별개로 지난 2018년 1월 바이오밸리와 인접한 부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메디컬 BIX 2, 3단계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해 용도를 변경했다”면서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곡저수지가 포함된 바이오메디컬 BIX 2, 3단계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음에도 산단명, 사업 구역, 사업내용 등을 교묘하게 수정,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산림훼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에 따라 부지 원형을 보존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지난 2021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시가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한 후 오히려 사업 부지가 기존 부지의 40% 정도 축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주기업 수요에 따른 용지 확보 등을 위해 인접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지난 3월 경기도 입지심의회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와 물량 재검증을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경기도 입지심의위원회에선 이를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발언처럼 산단 조성을 위해 시가 무리한 인·허가 절차를 강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환경과 주민 불편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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