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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일부터 지역주택조합 13곳 실태 점검  
- 조합원 모집 광고, 가입 철회 시 가입비 반환 등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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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09:00
 

- 조합원 모집 광고, 가입 철회 시 가입비 반환 등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역 내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거나 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13곳이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주택조합 건설 현장이나 사무실 등을 찾아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 이행 ▲공개모집 방식 채택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 지역주택조합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역주택조합의 개요와 추진현황,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20명 이상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주체로 인정, 사업이 허용된다.

 

용인시에는 13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조합원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5곳, 공사중인 조합이 3곳, 사업승인 단계에 있는 조합이 4곳, 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조합이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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