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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난안전체계 강화…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 재난안전상황실로 재난상황 관리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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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10:56
 

- 재난안전상황실로 재난상황 관리 일원화 -

- 읍·면·동장, 부서장도 모든 재난정보 공유 및 초동대처 -



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지난 23일 경안천 대대천 합류지점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 준설 및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지난 23일 경안천 대대천 합류지점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 준설 및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체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초동대처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재난상황 관리창구를 일원화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상황 발생시 상급 기관, 각 부서 및 읍·면·동, 유관기관(경찰·소방)간 초기 재난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기존에는 읍·면·동장과 소관 부서장에게는 주요 재난상황 발생시에만 상황을 알렸지만, 앞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 발생시 공직자의 비상근무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공직자는 사전에 짜인 개인별 비상근무 지침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각종 재난특보가 발표 또는 발효된 이후 1시간 이내에 비상근무지에 대기해야 한다. 가령 오전 6시에 호우특보가 발표되고, 발효는 1시간 후인 오전 7시에 이뤄진다고 해도 비상근무 공직자는 재난특보를 최초 인지한 6시를 기준으로 1시간 후인 오전 7시까지 응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난 사고가 크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예방과 복구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강화된 재난안전체계를 운용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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