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인구 유방동과 양지면, 수지구 고기동과 동천동, 신봉동 지역 지정 해제 -
- 처인구 남사읍·이동읍·양지면·삼가동, 수지구 신봉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처인구 유방동(2필지/1만3222㎡)과 양지면(1필지/5352㎡), 수지구 고기동(5필지/9만3055㎡)과 동천동(4필지/8972㎡)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8일 해제됐고, 다음달 4일에는 수지구 신봉동(82필지/221만8482㎡)이 해제된다.
제한기간 동안 토지 투기 등의 우려가 없다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28필지/34만8964㎡)과 남사읍(3필지/3만8666㎡)은 오는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아울러 처인구 양지면(2필지/3만4938㎡)과 삼가동(1필지/3519㎡), 수지구 신봉동(7필지/23만3077㎡)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관찰해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