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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처인구 삼계리와 두창리 일대 지적재조사 완료  
- 재조사대상 635필지 토지경계 확정…디지털 도면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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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8 08:53
 

- 재조사대상 635필지 토지경계 확정…디지털 도면으로 전환 -



5-1.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의 항공사진.PNG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의 항공사진(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포곡읍 삼계리와 원삼면 두창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 경계와 실제 이용되는 토지 현황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재조사가 마무리된 곳은 처인구 지역 내 포곡읍 삼계리 461번지 일원 385필지 7만5977㎡와 원삼면 두창리 1372번지 일원 250필지 11만1473㎡다.

 

구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역’으로 2곳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 2021년부터 토지 실측을 거쳐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했다.

 

5-2.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항공사진.PNG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항공사진(사진제공=용인시)


시는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7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며 “올해 처인구 백암면 일대 재조사가 완료를 앞두고 있고 천리2지구와 서리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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