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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  
-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 등 6필지…법인 청산 위기 딛고 소송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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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07:42
 

-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 등 6필지…법인 청산 위기 딛고 소송에서 승소 -



1-1. 용인특례시가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사진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jpg

▲용인특례시가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사진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은 물론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법인을 청산한 탓에 이전 등기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시유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법 마련에 몰입했다. 관계 부서가 머리를 맞대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거친 끝에 청산한 법인을 대신해 준공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1-2. 용인특례시가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사진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1-9호..jpg

▲용인특례시가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사진은 도시계획시설 소로 1-9호(사진제공=용인시)

 

이후 시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사업자)에게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확정판결하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9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소유권 양도 주체가 없어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도록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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