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상표 도용 막아 시 공식 캐릭터 법적 보호…무단 사용시 민·형사상 책임-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친 조아용 캐릭터가 사용된 상품(사진제공=용인시)
앞으로 용인특례시의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시 캐릭터 ’조아용‘에 대해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각각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조아용 상표 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조아용과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왔다.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은 "110만 용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등록을 마쳤다"며 "조아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캐릭터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