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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리비·전복·멍게도 내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 수산물 관련 시행령 개정 따라…방어·부세 등 5종 추가해 20종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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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6 07:29
 

- 수산물 관련 시행령 개정 따라…방어·부세 등 5종 추가해 20종으로 확대 -

 

1. 용인특례시가 내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를 20종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리플릿..jpg

용인특례시가 내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를 20종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리플릿(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다음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을 20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가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5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높은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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