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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순항’  
- 지난 26일 손실보상 협의 종료…130만135㎡(39만평) 2조1624억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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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7:05
 

- 지난 26일 손실보상 협의 종료…130만135㎡(39만평)  2조1624억원 보상 -



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부지 전경.jpg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부지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 68.9% 달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기준 면적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손실보상 계약을 시작, 지난 26일 협의 기간이 종료됐다.

 

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유지인 189만6678㎡(57만평)의 68.9%에 달하는 130만 135㎡가 보상 협의 계약을 완료했고, 보상액은 2조1624억원에 달한다.

 

1차 조사가 완료된 지장물의 감정평가액은 1048억원으로 이 가운데 79%에 육박하는 831억원을 보상 완료했다.

 

한때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에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채권 유동화도 어려워지면서 보상금을 최대 4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9441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도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손실보상 계약을 위해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구역 별로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경기도 역시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있었지만 공동 사업 시행자이기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해 감정평가 법인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4곳 기관(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토지공사, 용인도시공사)은 지난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용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토지주들이 원하는 지역을 반영해 대토보상을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약 69%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용인특례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 186㎡(83만평)에 경제 도심형 핵심 거점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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