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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운영  
- 현지 조사·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처리 기간 3개월 이상 단축해 신속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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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07:27
 

- 현지 조사·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처리 기간 3개월 이상 단축해 신속대처 -


2. 용인시 기흥구의 공동주택 단지 모습.jpg

▲용인시 기흥구의 공동주택 단지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재건축 예정 공동주택 단지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재건축 기준이 완화돼 관내 공동주택 단지들의 재건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를 위한 자문단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전 육안으로 재건축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 시 진행되는 ‘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현지조사나 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시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왔다. 특히 현지조사의 경우 평균 4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시는 자체 자문단을 운영할 경우 현지 조사에서 기존보다 3개월 가량의 기간을 단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행정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시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은 용인시 건축위원회와 용인지역 건축사회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6인으로 구성, 필요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급격히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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