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 대상 사전자문 실시
○ 사후적발·처분 위주 탈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
- 컨설팅반 구성해 건설 현장 업무관계자 대상 주요 위반사례, 법령 개정 사항 안내
- 건설 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 청취 및 개선사항 논의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 예방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사전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도는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하도급 부조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상반기 사전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 건설공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응급센터 리모델링 및 행정동 증축공사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컨설팅반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 최근 법령 개정 사항,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한다.
특히 2022년부터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시 공사대금을 항목별․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해 청구·지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