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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 관리 사각지대 터널 17개소 위험도 평가. 방재시설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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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8 08:40
 

○ 도로터널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 시행으로 터널 내 화재 사고 시 피해 최소화  

 - 경기도 관리 터널 중 관리지침 개정으로 방재시설 추가설치 필요 터널 17개소 대상

 - 최대피난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미만) 터널

 -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재시설 설치 등 터널 사고 적극 대응

 

제연설비(문수산터널).jpg

제연설비(문수산터널)(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가 관리 중인 최대 피난 거리가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 대피 설비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다.

 

터널진입차단시설(문수산터널).jpg

터널진입차단시설(문수산터널)(사진제공=경기도)

 

평가 방법은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하는 내용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 대피 설비, 제연설비) 보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피난대피통로(문수산터널).jpg

피난대피통로(문수산터널)(사진제공=경기도)


도는 이번 위험도 평가 외에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 및 지침에 적합한 방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터널 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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