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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정책 추진  
-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3~’27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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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07:24
 

○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확정

- (비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 (목표)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전략)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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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정책 추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노동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도는 지난 5년간 ‘노동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의 노동 전담 조직인 노동국을 설치,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노동안전이 추진전략에서 제외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도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국 외에도 복지국, 여성가족국, 경제투자실, 보건건강국, 평생교육국, 교통국 등 관계부서에서 다양한 노동자 지원사업 등 102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우선, 내실 있는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위해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에게 산재보험료 80%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노동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 지원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도 추진과제다.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올해 안산과 시흥시에 신설하고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간이쉼터를 올해 8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휴가 지원도 확대한다. 소규모 기업 대상 기반 시설과 작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열악한 화장실, 기숙사, 휴게공간 등 노동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비 지원, 대체인력 지원으로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그 외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 5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는 남부권역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심층 상담, 권리 구제강화 등 지역별 편차 없는 노동권익 보호 활동을 추진한다.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스마트 마을노무사 운영 등을 통한 밀착 상담과 권익구제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지원기구인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신설 지원은 올해 군포시를 시작으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 및 외국인 주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28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

 

경기도는 시·군 뿐만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노동정책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노동단체와의 협업으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행정 역량 강화, 지역 노동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체 간 협업 등 8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된 노동개혁안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과소고용과 과잉 근로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장은 물론 중대재해 감축과 안전 확보,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발굴·시행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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