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심사대상 조정률 1.01% 줄어…담당 공무원 원가 계산 능력도 향상 -
▲용인특례시는 담당자가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사례 중심의 계약심사 매뉴얼을 새로 발간, 배포했다(사진제공=용인시)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기초금액 산정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 절감 효과와 더불어 예산 낭비를 막는 사전 예방 감사 차원에서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가 발주한 343건 546억 상당의 계약을 심사해 17억여원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계약심사 조정률은 전년 4.32%와 비교해 1.01%가 감소한 3.31%로 나타났다.
계약심사 조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공사나 용역 발주 금액이 적정해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담당 공무원의 원가 계산 능력이 향상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계약심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는데도 조정률이 2020년 4.74%에서 2022년 3.49%로 감소했다.
심사 대상이 늘어나면 심사 대상 조정률도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조정률 감소’는 고무적이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계약심사제도 매뉴얼 발간 등 담당 공무원의 원가 계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주력한 결과다.
더불어 지난 2022년부터는 사후감사로 시정 조치하기 어려운 공사에 대해 미리 설계서와 현장 일치 여부를 점검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
이는 계약심사제도 도입 초기 높게 책정된 원가 산정액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데 집중한 것과 대비된다.
시는 또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조직 내 칸막이를 타파하고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꿔온 것도 동일 목적의 공사나 용역이 중복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약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하고 담당 공무원의 원가 계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